검찰도 이 ‘소녀’가 남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공소장 내용을 정정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외모로만 성별을 판별한 경찰 조사만 믿고 검찰은 그동안 이 남성을 여성 수용동에 수감시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여장 남자로 밝혀진 최모(16)군은 지난 3월 서울 혜화경찰서에 붙잡혀 왔다. 그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20~30대 남성에게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했다. 성매매 한 건당 10만원을 받은 최군은 상대 남성이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해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났다. 다만 그는 직접적인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최군은 검찰 조사에서도 성정체성에 혼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한 달간 검찰과 경찰을 속인 그의 거짓말은 최근 경찰청 감식과의 지문결과가 나오면서 들통 났다.
지난달 초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여자 수감자와 함께 생활해 온 최군은 같은달 30일 뒤늦게 남자 수용동으로 이감됐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