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지난 2월 28일 서울 우이동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여성 속옷 2점과 남성 속옷 1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데다 출소 후 단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상습적으로 속옷을 훔친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강도와 절도 등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아 상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서씨는 2008년 9월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1월에 출소하는 등 2002년부터 비슷한 범행으로 7차례 처벌받았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