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범위 축소, 명예훼손 무죄=재판부는 ‘한국인의 유전자형에 따른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이 크다’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여서 정정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 협상단의 태도 및 미국 인간광우병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은 의견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잘 모르거나 은폐했고,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인은 MM 유전자형 비율이 높아 광우병 위험이 크다고 보도한 내용은 허위임이 증명됐고, 후속 보도에서 정정보도가 됐다고 볼 수 없어 충분히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수입을 허용했다’고 보도한 점은 허위는 아니지만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보도 내용 가운데 허위사실이 있다고 거듭 확인했지만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이고 악의적인 비방이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촛불시위로 비화됐던 광우병 논란=MBC PD수첩은 2008년 4월 18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자 다음날 긴급취재 편성으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내보냈다. FTA 타결로 광우병 감염 우려가 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장치 없이 수입돼 식탁에 오르게 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전파를 타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100일이 넘는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촛불시위는 그해 6월 10일 절정에 달한 뒤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쇠고기 수입 협상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열흘 후인 20일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후 “PD수첩 제작진이 사실을 왜곡해 광우병 위험을 과장하고 협상 과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시 주임검사였던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사직서를 내 검찰 수뇌부와 마찰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