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고령 신씨 후손 108명은 최근 KBS에서 3개월 동안 방송된 수목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자신들의 조상인 조선시대 문신 신숙주(1417-1475)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왜곡됐다며 방송사와 작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숙주는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기여,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이다. 하지만 이후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을 때와 세조, 성종의 즉위 때 모두 공신에 오르면서 변절자로 평가받기도 했다.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 등장한 신숙주는 수양대군 편에 서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정사를 처리하는 것처럼 묘사됐고 나중에는 세조의 지시로 죽마고우를 체포하려는 식으로 표현됐다.
후손들은 고소장에서 "드라마의 허위 내용은 후손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원고의 명예, 명예감정, 프라이버시권 및 망인들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