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MBC '뉴스투데이'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관련 보도가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7일 방송된 '뉴스투데이'의 '혁신정책 다시 후퇴' 제목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를 위반해 권고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뉴스투데이 보도는 무상급식 실시 소식을 전하며 곽 교육감의 구속기소로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조례 등의 '혁신 정책'이 저항을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는 "'뉴스투데이'가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등 곽 교육감의 다른 정책들이 저항을 받기 시작했다'는 멘트와 함께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 장면을 방송했다"며 "이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뉴스투데이'가 곽 교육감의 정책을 '혁신'이라고 미화하며 보수와 진보간 의견이 엇갈리는 교육 정책에 대해 일방의 입장에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를 벌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