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경찰청 리콴토 대변인은 “경매·쇼핑 웹사이트 토쿠바구스에 18개월 된 유아 2명을 각각 1000달러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지난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는 광고를 올린 사람의 전화번호, 유아 2명의 사진이 3일간 게재됐다.
경찰은 구매자로 위장, 유아의 출생신고서 등 거래 조건을 타진하며 접촉을 시도했으나 갑작스럽게 광고를 올린 사람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다. 현재는 토쿠바구스의 광고 게재 경위, 거래 성사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온라인 광고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단의 신종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해당 사이트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부주의에 의한 단순 실수로 의도적 판매는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국가아동보호위원회의 아리스트 메르데카 시라잇 위원장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며 “인신매매는 징역 15∼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성토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인터넷 상거래 규제가 느슨해 온라인에서 장기 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다. 법망을 피해 ‘검은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다. 최근 한 사이트에는 500만 루피아(약 545만원)에 신장을 판다는 광고가 게재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