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29일 상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유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대전 일대 상가에서 58회에 걸쳐 현금과 담배 등 총 2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2월 초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일용직 노동일을 전전하다 생계가 어려워지자 범행에 나섰다.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고 새벽에는 사람이 없는 상가 밀집지역에서 당구장과 옷가게 등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풀어 내부에 침입했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