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식] 택시 자율감차보상 사업 시행 외

[영주소식] 택시 자율감차보상 사업 시행 외

기사승인 2021-07-12 09:12:58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2021.07.12
[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영주시는 택시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일반택시 자율감차보상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택시면허 수는 올해 6월 기준 500대이며,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372대로 128대가 과잉공급 상태다. 

시는 앞선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초과 공급된 128대의 택시를 줄이는 데 합의하고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일반(법인)택시 총 14대이며, 감차보상액은 대당 4750만 원이다.

보상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단, 감차 목표 대수가 조기 달성되면 양도·양수가 허용될 예정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택시 자율감차보상은 택시운송사업자,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공무원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를 택시 감차 원년으로 삼아 연차별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현수막 실명제 도입으로 도시미관 개선
경북 영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의 앞면 또는 뒷면에 제작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 무분별한 게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다.

시는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12월 말까지 집중계도 기간을 가지며, 계도 기간에는 실명제를 위반한 일반현수막은 물론 공공목적의 행정현수막에 대해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이외에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지역 내 공공기관과 단체들에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호 영주시 도시과장은 “주요도로변, 교차로, 신호등 등 주변 곳곳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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