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한다.
구성원은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대학교수·노무사·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시는 위원회 출범 첫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공공갈등 사전진단, 갈등경보제 운영, 공공갈등관리 교육 등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매뉴얼이 포함된 영주시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지역 갈등관리 역량을 높여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하는 ‘행복영주’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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