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상주시에 따르면 상주적십자병원은 실제 프로포폴 처방 의사와 전산처방시스템 상 처방의가 다르고 사용 후 남은 프로포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이 지난 3·4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다.
당시 상주적십자병원은 수면내시경 검진 때 프로포폴 주사제를 투약하면서 처방 의사 면허번호를 해당 의사가 아닌 병원장으로 미리 설정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처방 433건 가운데 432건이 처방의사와 실제 투약 의사의 이름이 다른 상황.
게다가 프로포폴 주사제의 투약량을 수진자의 체중·연령·기저질환 등에 따라 다르게 처방해야 하지만, 일률적으로 사용량이 처방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은 프로포폴을 병원 마약류 관리자(약사)에게 반납하지 않고 소속 간호사들이 임의로 처리하는가 하면 마약류 관리자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적십자병원에 마약류 취급업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상주적십자병원 마약류 관리자(약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상주시에 통보했다.
상주적십자병원 관계자는 “프로포폴은 규정대로 관리했으나, 입회자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전산시스템의 부족한 부분 등 감사원의 지적은 즉시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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