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임원추천위원회가 올해 연말 3년 임기가 끝나는 권석순 이사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1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조치라는 게 임원추천위원회의 설명.
그러나 외부에서는 새 시장 취임 이후 낙하산과 코드 인사, 선거용 논공행상 인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단 이사장 자리’를 배려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를 고려한 듯 ‘차기 시장에게 의견을 물어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올해 경영평가 1등을 하는 등 연임 조건을 갖춘 상태이다. 6개월을 근무한 뒤 차기 시장의 의중에 따라 6개월을 더 근무할지 결정할 문제”라며 “안정적인 공단 운영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