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산림 인접 지역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산림 인접 지역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기사승인 2021-12-13 15:00:21
산불방지인력이 불법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2021.12.13
남부지방산림청이 내년 3월까지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봉화군 산림 인접 지역 농촌 일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 계도 활동을 펼쳤다.

13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 인접 지역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올 12월부터 산림 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는 미세먼지 발생과 더불어 산불 발생으로 이어질 만큼 위험한 행위”라며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 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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