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특히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