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는 오는 24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2일까지 10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450m), 서문사거리~SC제일은행사거리(양측310m), (구)상주임업사~SC제일은행사거리(양측470m)이다.
단,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진행한다.
또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같게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단속 유예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