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신설된 영아수당은 기존 가정양육수당을 대신해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출생신고와 동시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한 번에 신청하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기존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이미 받았던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오는 2월 이후 신규 신청자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본격적인 지급은 오는 4월부터 시작하며, 올해 1월~3월분은 소급 지원한다.
김진희 안동시 여성가족과장은 “영아수당 도입과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가 출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행복한 안동육아! 건강한 우리아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