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와 인력 수급 문제 등 어려운 환경에서 친환경농업을 시행 중인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자체예산 6500만 원을 편성,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영주시 인증 필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유기농을 인증하면 1ha당 ▲ 벼 60만 원 ▲ 과수 80만 원 ▲ 채소, 특작, 기타 70만 원을, 무농약 인증은 1ha당 ▲ 벼 40만 원 ▲ 과수 60만 원 ▲ 채소, 특작, 기타 50만 원을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과 인증을 갱신하는 농가는 친환경인증추진비 신청 시, 생산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남기욱 영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새롭게 시행하는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관행농법 대비 비용과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여건 개선은 물론, 친환경 농가 소득 보전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