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오는 5월 2일부터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오는 5월 2일부터

기사승인 2022-04-28 09:53:27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2022.04.28
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대상은 지난 4월 25일 기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 소상공인과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노점상이다. 

지원금은 ▲영업 시간 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100만 원 ▲그 외 업종 소상공인과 노점상에 50만 원을 지원한다. 영업 시간 제한 업종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올해 4월 18일 이전 개업해 현재까지 영업 중인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하거나 노점상의 경우 오는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장소는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 1층이다.

신청 제외 대상은 방역조치 위반 사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시간 제한 업종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조합 등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다.

신청서류는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소상공인 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신분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노점상은 노점상 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협조와 어려움을 감내한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매출 감소 등 경영난으로 힘든 시간을 견딘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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