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 경북 포항시의원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포항시의회는 배 의원이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상가,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포항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상가는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1000만원 이하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축 건물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 의무화 등 침수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신 의원은 "태풍 '힌남노'가 할퀴고 간 상처가 큰 만큼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속히 예산을 확보해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