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도시숲 조성 법적 근거 마련

경주시, 도시숲 조성 법적 근거 마련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공포
국가 정책사업 '도시바람숲 조성사업' 속도 낼 듯

기사승인 2023-01-05 15:00:00
황성공원 전경. (경주시 제공) 2023.01.05

경북 경주시가 도시숲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골자로 한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도시숲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안전·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시장이 10년 단위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조성·관리계획은 도시숲 자원 관리·이용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시민 이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는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전문적 자문을 맡을 15명 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 정책사업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경주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도시숲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낙영 시장은 "도시숲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숲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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