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외출 자제"

대구·경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외출 자제"

기사승인 2023-01-07 12:14:17
대구시와 경북도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역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박효상 기자)
주말 내내 초미세먼지와 황사로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경북도 제공) 2023.01.07

이에 시와 도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시군과 최대한 협력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도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몸속 깊숙이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을 높인다. 어린이·노약자·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구·경북=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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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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