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예산절감을 위해 도입한 ‘계약원가심사’가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원가 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발주부서가 설계한 원가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경제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제도다.
경북도는 2008년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 업무 처리규칙’ 제정과 함께 본격 시행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공사 5억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기술용역 2억원(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000만원 이상 사업이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 총 1073건 1조4465억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53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률은 총 발주액 대비 3.71%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토목‧건축공사 498건 447억원, 용역 320건 64억원, 물품구매 194건 8억원, 통신‧기계‧소방공사 61건 18억원을 절감했다.
기관별로는 시군이 676건 456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84.9%를 차지했다.
또 도는 343건 64억원으로 11.9%, 출자출연기관이 54건 17억원으로 3.2%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계약심사부서에서 축적한 심사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적용해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수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 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것이 예산절감 요인으로 분석했다.
반면 현장 여건에 맞지 않게 과소 설계된 군위 관하보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18개 사업은 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증액했다.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은 “이번 성과는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전문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심사부서를 운영한데 기인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약심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및 심사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