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3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및 감사, 회계, 시설 특정 분야 5~7급 공무원 등 238명이다.
신고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채무 등 모든 재산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경북교육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산신고를 고의나 착오로 누락 하는 경우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봉갑 감사관은 “공직자 재산신고는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재산 심사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