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일 수해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우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가동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재해, 화재,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는 62만 3300원, 2인 가구 103만 6800원, 3인가구는 133만 400원, 4인 가구는 162만 200원이다.
경북도는 기존의 기준(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선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시군에 특별조치사항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상담요원을 배치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의 경우 수해로 인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입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가능)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 받게 된다.
의료급여는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재해발생일로 소급 지원된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