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수산물 불법 포획 15건 '단속'

울진해경, 수산물 불법 포획 15건 '단속'

3월부터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3-08-03 17:45:34
불법 포획된 수산물. (울진해경 제공) 2023.08.03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수산물 불법 포획 단속에 나서 15건을 적발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3월부터 어족 자원 보호, 해루질로 인한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 결과 지난달 31일 해삼 등을 불법 포획한 50대 남성 등 16명(15건)이 붙잡혔다.

이들이 불법 포획한 수산물은 성게, 해삼, 노래미, 문어 등 245마리였다.

현행법상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적인 해루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