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 해수욕장에서 이뤄지는 수상레저활동 시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보호자의 '안전 불감증'이 화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지역 해수욕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워터슬래드(일명 바나나보트)에 탑승한 11살 초등학생과 보호자가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지역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사업장 인명구조선으로 등록된 수사오토바이에 7살 초등학생 자녀를 태워 운전하게 한 아버지가 불구속 입건됐다.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무면허 운전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형사 처벌은 불가하지만 보호자는 수상레저법이 적용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장윤석 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