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울진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경주시·울진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대국민 토론회 참석, 지역 의견 전달

기사승인 2023-08-16 17:34:54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장인 손병복 울진군수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 2023.08.16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주시와 울진군은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 참석, 지역 의견을 전달했다.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방사성폐기물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위치한 경주시·울진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 5개 지자체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발의 국회의원, 지방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장인 손병복 울진군수는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오랫동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주민 애환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2023.08.16

이어 정재학 경희대 교수의 '특별법 필요성·내용', 김유광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본부장의 '부지 내 저장시설 의견 수렴·지원 방안', 임동인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의 '특별법에 대한 지역 의견' 등의 발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 3명, 지자체별 패널 5명이 심도있는 질의응답과 논의를 가졌다.

이채근 경주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기한, 시설 규모, 중간 저장시설, 최종 처분 저장시설 확보 시점 등을 명시해야 한다"며 "지역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여·야가 함께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지금이 법 제정의 최적기"라며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원자력에너지를 통해 얻은 혜택 부담을 미래 세대로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북=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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