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지역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공영주차장 요금이 1년간 면제될 전망이다.
경주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완화, 혜택을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
최진열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준 완화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도 완화됐다.
법인 연간 납부액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낮춰졌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기준 법인은 24곳에서 64곳으로, 개인은 3명에서 84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실납세자의 기존 혜택은 시장 감사패·표창패 수여, 10만원 이내 상품권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이다.
여기에 더해 공영주차장 요금 1년간 면제(법인 2대, 개인 1대) 혜택이 주어진다.
주낙영 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성실납세자에게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질 체납자에게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