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지류형 상품권 판매액, 판매 비중, 불법 확전 적발 누적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주민신고센터·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전 분석 후 합동점검반 2개조를 편성, 현장 점검과 전화·서면 확인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심각한 부정 유통 행위는 경찰 수사 의뢰 대상이다.
이상현 경제노동과장은 "올바른 상품권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