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2019년 4월 도입한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도’는 대구시에서 필요로 하는 2000만 원 이상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입할 경우, 발주 부서 요청에 따라 신기술심사과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구매할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 5년간 운영한 결과, 5533건 2509억 원을 심사해 123억 원을 절감했고,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건수 비율은 제도 시행 전 22%(조달청 기준)에서 52%(2023년 7월 말 기준)로 대폭 높아졌다.
시는 그동안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먼저 발주 부서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심사요청 시 조사업체를 기존 5개에서 1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물품 선정 평가방법 대폭 개선된다.
정성평가 전문가들이 참고하는 심사자료는 업체명 및 발주부서의 의견(점수)을 블라인드 처리 후 제공하고 전문가 참여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한다.
정성평가 항목의 제품선호도를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기술성 또는 내구성을 평가항목에 추가한다.
시는 또 정량평가 중 가격 비중을 5점 하향 조정(1억 원 미만 50점→45점, 1억 원 이상 55점→50점)하고, 1억 원 미만 물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 만족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해 5점을 배점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기술플랫폼시스템 내에 물품선정관리시스템을 구축, 기관별 동종 물품 구매 현황, 각종 통계 및 업체 선정 현황 검색 기능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가 관급자재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 명성에 걸맞게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평가방법 등을 대폭 개선해 시행하는 만큼, 물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