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포(일명 샤크건) 소지자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영덕 B항에서 샤크건을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1명이 단속에 걸렸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영덕 A항에서 샤크건을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2명이 붙잡혔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 누구든지 제조·판매·소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쿠버 활동객들이 소지한 샤크건은 작살을 총처럼 쏠 수 있는 도구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