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유원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주시가 유원지 건폐율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자연녹지 내 보문유원지, 영지유원지, 불국사유원지, 오류유원지 등 4곳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였다.
시는 그동안 유원지 경관·미관을 위해 건폐율을 제한했다.
하지만 노후화가 심각한 유원지 4곳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상향 조정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용량, 경관적 영향 등을 분석해 유원지 건폐율 완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들여다봤다.
시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 14일 열린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다음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원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회복은 물론 민간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전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