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취업난에 따른 학생들의 졸업 유예에 별도의 재정적 부담을 부과한 것은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경북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교육부 자료를 인용, “전체 대학교 320곳 중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은 사립대 194곳, 국·공립대 31곳을 합해 70.3%인 225곳”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사립대는 12.4%인 24곳, 국·공립대는 67.7%인 21곳이 졸업유예금을 징수했다”며 “특히 경북대는 지난해 재학생 451명에게 등록금의 8% 수준에 이르는 1억 2671여만 원을 걷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졸업유예제도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졸업을 스스로 유예시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졸업 예정자들이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취업 시 불리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졸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대학 졸업유예생은 1만 6044명으로 조사가 시작된 2019년 1만 3443명보다 20% 가까이 늘어났다.
이태규 의원은 “취업난이 심각한데 학생들의 불가피한 졸업 유예에 대해 별도의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며 “교육부와 대학은 졸업 유예에 따른 추가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찾아야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