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수습대책위원회가 자체 회의를 연 뒤 소 취하의 뜻을 대구시에 전달했다.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그동안 대구시로부터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지난 5월 말 화재로 피해를 본 유통종사자들에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화재대물 보상금 10억 원을 지급했지만, 피해 상인들은 보상금액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었다.
피해 상인들의 소 취하에 대구시는 즉시 화답해 재축 공사의 빠른 추진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번 재축 사업은 화재로 일부 소실된 농산 A동 경매장(연면적 5600㎡)을 복구하는 공사다.
총사업비 98억 4000만 원을 들여 내화구조 및 불연재 사용을 통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건축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4월까지 건축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0월까지 각종 심사·심의를 거쳐 11월 공사를 시작해 2025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그동안 화재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신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유통종사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구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