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
1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김희수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는 유엔 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를 말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아동의 교육·여가·문화 생활 보장 등의 지원 사업 ▲아동친화영향평가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ㆍ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중 6.8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해 아동이 행복한 경상북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