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사학기관 학교장 예산편성 권한 확대

경북교육청, 사학기관 학교장 예산편성 권한 확대

기사승인 2023-12-12 09:57:23
경북교육청이 사학기관 예산 편성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4학년도 사학기관 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마련했다.(경북교육청 제공) 2023.12.12.

내년부터 사립학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 늘어난다. 

또 학교 기본운영비도 쓰다 남은 잔액은 반납하지 않고 융통할 수 있는 사업이 증가하는 등 사학기관 학교장의 예산 편성 권한이 확대된다. 

1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사학기관 예산 편성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4학년도 사학기관 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에 안내했다.

이번 지침은 △예산 편성 기본방향과 주요 변경 사항 △사립학교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계획 △학교 법인회계 예산 편성과 결산 지침 △예산 편성 관련 법령 등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변경 사항은 초등학교 순수 기본운영비 산출 기초인 교당경비 구간이 증설된다. 

또 세출 예산과목 가운데 ‘교직원복지’ 사업해설 내용이 추가되고 교육연구비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학급 가산금 단가도 인상된다.

특히, 학교장이 학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권장사업이 2개 늘어난다. 

이밖에 학교 기본운영비로 총액 배분해 집행 잔액은 반납하지 않고 운영비에 융통할 수 있는 추가지원 사업이 3개 증가하는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지침에 따라 사학기관이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편성으로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면서, 단위 학교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자율성도 함께 도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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