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피자헛 상고심 탄원…“가맹본부 90% 차액가맹금 받아”

프랜차이즈協, 피자헛 상고심 탄원…“가맹본부 90% 차액가맹금 받아”

협회 “차액가맹금 부당이득으로 판단하면 법적 안정성 훼손될 것”

기사승인 2025-02-06 15:52:04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지난해 11월13일 aT센터에서 개최한 차액가맹금 소송 대응 방안 설명회에서 관계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협회는 탄원서에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다”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액가맹금이 본사의 독점적 이익이 아닌 공공 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협회는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원·부자재 가공·물류비용 △가맹점 지원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배달비 지원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되는 공동 자금의 성격을 지난다”라며 “차액가맹금 자체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이득이 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 외식 브랜드 대부분이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다른 비용 외)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이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라며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성장과 생존을 위한 기회도 요구했다. 협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앞으로도 가맹사업법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계의 성장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피고가 자력생존의 기회를 얻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과 경제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소송의 1·2심 판결로 인해 사정이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소송이 제기되는 등 혼란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그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합의 하에 관행적으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온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9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분은 부당이득’이라며 한국피자헛에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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