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선사에 구상권 청구·입항 제한하나
김양균 기자 = 지난 21일 부산항에 입항한 이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러시아 국적 선박의 선사가 확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늦장통보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우리 정부의 러시아 선사에 대한 조치와 관련 “선박 입항 통제 및 검역법에 따라 검역 관련 위해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시 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1총괄조정관은 “구상권 청구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