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신협 ‘여신구역 확대’ 둘러싼 저축은행 등 2금융 복잡한 속내
김동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여신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업권 등 2금융권에서 신협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신협의 영업권역을 현행 시·군·구에서 전국 10개 광역시·도로 넓히는 개정안인 ‘신협법’을 보류시켰다. 금융업권 및 금융당국에서 신협법이 개정될 경우 타 상호금융조합과의 형평성 및 부실 발생 등의 우려를 제기했고, 법사위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금융위는 신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