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마은혁 미임명’에 “국회 권한침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고유권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임명...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