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인시장 부인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 부인 강모(61)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구형했다.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9일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와 관련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6200여만원,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를 지출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