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10차 공판… 불법사찰 공방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10차 공판에서는 국정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홍순석 등 피고인들을 불법 사찰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28일 열린 재판에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씨는 2010년부터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 받아 홍순석 등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실시간 위치추적하고 그 결과를 집행조서로 작성한 국정원 수사관이다. 서씨는 검찰 신문에서 “홍순석 피고인 등이 RO 조직원들과 세포모임 또는 회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