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내가 직접 녹음했다”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핵심 증거인 녹취파일의 증거가 제대로 만들어졌지를 입증하는 ‘진정성립’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녹취파일을 제보자가 이씨가 직접 녹취한 것이 맞는지 확인했고, 변호인단은 녹취파일 원본이 상당수 삭제돼 사본과의 동일성 여부가 의문시 된다며 반박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2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제보자 이모씨에 대해 미리 이미징 작업(복사)해 온 녹취파일을 일일이 들려준 뒤 직접 녹취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했다.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