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윤복진 기자 = 전북도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원안을 수용해 1.5단계를 적용하고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는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결혼을 위한 양가간 상견례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시설의 경... [윤복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