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임신중지’ 산모, 살인 유죄…재판부 “무작정 비난은 어려워”
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4일 낙태 수술을 맡은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산모 역시 살인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입법 공백에 따라 온전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병원장 윤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약 11억5000만원도 추징했다. 또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산모 권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 [김은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