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 다단계 ‘리만코리아’ 동의의결 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공정위는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여부, 소비자 보호 등 공익의 부합성 등을 고려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지사장·대리점장...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