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CMB상대 재송신 금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KBS·MBC·SBS 지상파방송 3사가 CMB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가처분 신청의 진정한 목적이 다른 유료방송사들과의 재송신료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가처분 인용 시 케이블이 신규판매를 사실상 할 수 없어 손해가 적지 않은 점, CMB가 계약 만료 후에도 종전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협상 타결 시 인상분을 소급 정산하겠다는 입장인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