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20~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비’ 지원
새해부터는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에 걸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했다. 그간 사업을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에겐...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