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 전 이사장 징역 5년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대학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청대 전 이사장 오모(57)씨에 대해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나모(57)씨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안모(53)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과 집행유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피고인이 학원 소유의 토지에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