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지주택’ 직권 퇴출한다…서울시,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을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총 111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한데 이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지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개정건의 ...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