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자료와 인공지능으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디지털 뉴딜 시리즈’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3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이하 데이터) 결합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법적 근거 미흡으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월9일)으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기관의 안전한 결합, 반출업무 수행이 매우 중요해졌다.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동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 [조민규]